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지원 등을 통한 도움이 되는 희망리턴패키지란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주최의 프로젝트이며 경영개선지원, 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 지원 의 총 4가지 패키지가 있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재창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 분야)
사업목적
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 경쟁력이 높은 유망, 특화 분야로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e커머스), 폐업 소상공인(유망업종)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커머스 | • 폐업(예정) 소상공인 | • 사업화 교육+사업화 멘토링+재창업자금(최대 1.3천만원) |
유망업종 | • 폐업 소상공인 | • 사업화 교육+사업화 멘토링+재창업자금(최대 2천만원) |
모집규모
총 1000명 (모집 및 선정 규모는 주관기간 물량조정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모집규모 |
e-커머스 | 700명 |
유망업종 | 300명 |
신청기간
23년 3월 31일 (금요일) ~ 23년 4월 28일(금요일) 17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래참고)

참여제한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합니다.
1.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e-커머스) [참고2]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e-커머스 및 유망업종) [참고2]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가능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년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22년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e-커머스
사업화 교육 +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1.3천만 원)
- (사업화교육) 주관기관의 업계 노하우와 성공 역량을 전수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 공단 승인 후 추진합니다. (20H이상, 80%이상 수료)
- (멘토링) 온라인판매, 홍보, 입점 등 e커머스 진출에 필요한 멘토링 전반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행정처리 도움 등이 있습니다. (4~6회이내)
-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참여자간 네트워킹 증대,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합니다.
- (재창업 사업화) 최대 1.3천만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재창업 개선전략 이행합니다.
< (e커머스)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 ||
2,600만원 (100%) | 1,3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 1,3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 ||
현금 | 현물 | |||
390만원 | 910만원 | |||
(총 사업비의 15% 이상) | (총 사업비의 35% 이하) |
※ 정부지원금 규모는 선정자의 최종 평가 점수 및 사업화계획 적정성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 규모(안) >
구분 | 상위20% | 중위55% | 하위25% | |||
e커머스 | 1,300만원 | 신청금액의 100% | 1,000만원 | 신청금액의 약77% | 700만원 | 신청금액의 약54% |
지원내용 - 유망업종
사업화 교육 +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2천만 원)
- (사업화교육) 주관기관의 업계 노하우와 성공 역량을 전수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 공단 승인 후 추진합니다. (20H이상, 80% 이상 수료)
- (멘토링) 메뉴개발 및 아이템 고도화, 점포오픈 등 사업화에 필요한 멘토링 전반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행정처리 도움 등을 지원합니다.(4~6회 이내)
-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참여자 간 네트워킹 증대,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합니다.
- (재창업 사업화) 최대 2천만 원(지원금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재창업 개선전략 이행을 합니다.
< (그 외 업종)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 ||
4,000만원 (100%) |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 ||
현금 | 현물 | |||
600만원 | 1,400만원 | |||
(총 사업비의 15% 이상) | (총 사업비의 35% 이하) |
※ 정부지원금 규모는 선정자의 최종 평가 점수 및 사업화계획 적정성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 규모(안) >
구분 | 상위15% | 중위50% | 하위35% | |||
그외업종 | 2,000만원 | 신청금액의 100% | 1,700만원 | 신청금액의 85% | 1,400만원 | 신청금액의 70% |
평가절차 및 일정(안)
사업운영에 따른 일정은 지원 일정과 동일하게 추진합니다.
모집·신청 | 선정평가 | 최종선정 및 협약 | 사업추진 | ||||
1차 | 2차 | ||||||
신청서류 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 교육·컨설팅·자금지원 등 | |||
공단 홈페이지 | 주관기관 | 공단↔주관기관↔소상공인 | 주관기관 | ||||
’23.3.31.~4.28. | ’23. 5월 중 | ’23. 5~6월 중 | ’23.6월~11.15 |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합니다.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합니다.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20% 이내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대상 모집 공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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