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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 대상 모집 정보)

by 스벅이 2023. 4. 3.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지원 등을 통한 도움이 되는 희망리턴패키지란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주최의 프로젝트이며 경영개선지원, 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 지원 의 총 4가지 패키지가 있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재창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 분야)

 

사업목적

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 경쟁력이 높은 유망, 특화 분야로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e커머스), 폐업 소상공인(유망업종)
 
 
 

지원내용

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
e-커머스•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화 교육+사업화 멘토링+재창업자금(최대 1.3천만원)
유망업종• 폐업 소상공인• 사업화 교육+사업화 멘토링+재창업자금(최대 2천만원)
 
 
 

 

모집규모

총 1000명 (모집 및 선정 규모는 주관기간 물량조정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모집규모
e-커머스700명
유망업종300명
 

 

신청기간

23년 3월 31일 (금요일) ~ 23년 4월 28일(금요일) 17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신청해 주세요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래참고) 

 
 

참여제한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합니다. 

1.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e-커머스) [참고2]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e-커머스 및 유망업종) [참고2]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가능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년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22년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e-커머스

 
사업화 교육 +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1.3천만 원)

  • (사업화교육) 주관기관의 업계 노하우와 성공 역량을 전수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 공단 승인 후 추진합니다. (20H이상, 80%이상 수료)
  • (멘토링) 온라인판매, 홍보, 입점 등 e커머스 진출에 필요한 멘토링 전반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행정처리 도움 등이 있습니다. (4~6회이내)
  •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참여자간 네트워킹 증대,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합니다.
  • (재창업 사업화) 최대 1.3천만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재창업 개선전략 이행합니다.

 
< (e커머스)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정부지원금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2,600만원
(100%)
1,3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1,3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현물
390만원91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총 사업비의 35% 이하)

정부지원금 규모는 선정자의 최종 평가 점수 및 사업화계획 적정성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 규모(안) >

구분상위20%중위55%하위25%
e커머스1,300만원신청금액의 100%1,000만원신청금액의 약77%700만원신청금액의 약54%
 

 

지원내용 - 유망업종

사업화 교육 +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2천만 원)

  • (사업화교육) 주관기관의 업계 노하우와 성공 역량을 전수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 공단 승인 후 추진합니다. (20H이상, 80% 이상 수료)
  • (멘토링) 메뉴개발 및 아이템 고도화, 점포오픈 등 사업화에 필요한 멘토링 전반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행정처리 도움 등을 지원합니다.(4~6회 이내)
  •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참여자 간 네트워킹 증대,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합니다.
  • (재창업 사업화최대 2천만 원(지원금만큼 자부담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재창업 개선전략 이행을 합니다.

< (그 외 업종)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정부지원금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000만원
(100%)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현물
600만원1,40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총 사업비의 35% 이하)

정부지원금 규모는 선정자의 최종 평가 점수 및 사업화계획 적정성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 규모(안) >

구분상위15%중위50%하위35%
그외업종2,000만원신청금액의 100%1,700만원신청금액의 85%1,400만원신청금액의 70%
 

 

평가절차 및 일정(안)

사업운영에 따른 일정은 지원 일정과 동일하게 추진합니다.

모집·신청
선정평가
최종선정 및 협약
사업추진
12
신청서류 접수서류평가발표평가선정안내 및 협약체결교육·컨설팅·자금지원 등
공단 홈페이지주관기관공단↔주관기관↔소상공인주관기관
’23.3.31.~4.28.’23. 5월 중’23. 5~6월 중’23.6월~11.15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서류평가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합니다.
  • (발표평가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합니다.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20% 이내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대상 모집 공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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