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돈인데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야겠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에서 소득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이며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외벌이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현금, 유가증권 등 ※참고로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국적 -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합니다.(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
- 직업 - 직장인, 사업자 (전문직은 제외입니다.)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혹시 이 기간 안에 지원을 하지 못하면 추가로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하면 되지만 10% 감액되어 지급되니 꼭 기한안에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급시기
5월 신청 시 8월 말에 지급이 되고 6월~11월에 신청 시 10월 말~ 내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가구유형별 지급 가능액
- 단독가구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하며 총급여가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 홑벌이 가구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총급여가 32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 맞벌이가구라면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총급여가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아래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홈택스 신청 링크
- 스마트폰으로 손택스 앱을 설치 후 신청합니다.
-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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